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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출이 없거나 결손 시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. 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을 수 있으나 상품과 용역을 공급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받은 세금인 부가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매출에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. 따라서 모든 개인사업자분들은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번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관련해서 내용 알려드리니 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
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 간이로 나뉩니다. 따라서 둘다 신고기간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에 나뉘어 냅니다.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,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 입니다.
- 1기 확정신고 기간 :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
- 2기 확정신고 기간 :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
또한 일반 법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예정신고가 있는데요. 예정신고는 과세 기간의 3개월씩 예정신고기간으로 미리 세액을 납부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.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직전기 매출금액 1억5천만원 미만이며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.
- 1기 예정신고 기간 :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
- 2기 예정신고 기간 :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
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. 간이과세자이기에 납세 편의를 위해서 1년에 1번만 신고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.
*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기간 :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
간이과세자라도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내는 것이 부담 될 수 있는데요.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 부과 기간으로 두고 7월 예정고지서를 받은 실적 부진 사업자라면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.
* 간이과세자 예정신고 기간 :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
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
모든 사업자 분들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 바쁜 와중에 세무서까지 갈 필요 없이 아래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뒤 신고/납부에서 부가가치세 메뉴를 찾아서 눌러줍니다.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고 정기신고 버튼을 통해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 법정 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되며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다만 사업 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재해로 불가피하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납부 기간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기한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내용 살펴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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